'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등록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보호 범위를 확대된다. 또 등록일로부터 15년까지인 현행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20년까지로 연장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및 이들의 결합에 의해 쉽게 창작된 디자인도 창작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기존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한다.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입력 : 2010.06.2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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