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감성사회입니다. 디자인 침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는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이 늘었다”며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늘리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
◇“오히려 모방 유혹”
안 교수는 디자인의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을 부각했다.
그는 “디자인은 특허보다 모방하기 쉽고 수명도 짧아 더욱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이지만 현재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액이 대부분 50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모방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안 교수는 “법원에서 디자인권 침해로 판결 받아 손해액을 배상하고 난 뒤에도 이익이 남으면 침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모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디자인권 침해 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적용하는 `차액설`이 디자인권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안 교수는 “현재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차액설`은 실제 입은 손해를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인데 특정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기여한 정도를 산출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 디자인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차액설을 벗어나 별도 손해액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이익배상 고려를”
침해자가 모방품 판매로 얻은 이익 모두를 배상하는 `전체이익배상` 또는 `기여율 향상` 등이 안 교수가 밝힌 대안이다.
그는 “소비자 선택에서 디자인이 결정적인 제품은 침해품 전체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이익배상이 어려운 사례는 기여도를 따지되 지금보다 평가요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때 디자인이 소비자 수요에 미친 정도와 침해 고의성, 모방 정도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손해액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손해액 인정에 재량을 허용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좋은 환경이다.
안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디자인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모방이 불가능해지면 자연스레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 중소기업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모방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려서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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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발행일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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