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걸 교수의 공공디자인 클리닉 <23> 거리환경, 차별 없는 포용적 공간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공환경 조성 시 보행 약자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나 시설에 관한 조항이 대부분입니다. 거리환경에 관한 사항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보도는 차별 없는 무장애(barrier-free)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연령, 성별, 장애 유형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통합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리는 도시의 본원적인 공간입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거리환경이 되도록 거리는 시민 개개인의 신체적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수’에 맞추어진 설계가 아니라 ‘모두’의 다면적인 요구와 욕구에 대응함으로써 차별과 장애가 없는 포용적 도시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중앙일보] 20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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