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올해부터 일정 규모 이상 건축현장에 대해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디자인 가림막 설치 대상은 대로변 20m 이상 길이의 건축물 공사현장으로, 4층 이상 1000㎡ 이상 일반건물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시에 제출하는 설계도면에 가림막(휀스) 설치 계획을 표기해야 하며, 건축주 등은 착공에 앞서 반드시 가림막 디자인을 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모든 공공기관 공사현장은 규모에 관계없이 디자인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우수 디자인 가람막 설치 건축현장을 뽑아 시상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현장도 디자인 가림막 설치를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며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건축공사현장 주변 통행자 안전사고 방지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입력 2011-02-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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