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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시각

[크로커다일]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위기

[라코스테]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소송 3심 승소 글자 혼용 상표도 재심 돌입 유리한 상태


[패션저널:조영문 기자] 프랑스 [라코스테]와 싱가포르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악어로고 사용을 놓고 한국 법정에서 맞붙어, 라코스테가 최근 1심(특허심판원),2심(특허심판원)에 이어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크로크다일의 악어로고 사용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라코스테]를 전개하고 있는 동일드방레의 한 관계자는"악어 로고 표기와 관련 1,2심에 이어 지난 12월 11일자로 3심에서도 승소한 것이 사실이다"며"이와관련  [크로커다일]측이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판결로 악어 단독으로 새겨진 로고를 [크로커다일]이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악어 로고 단독 표기에서 승소한 [라코스테] 측은 크로커다일 글자와 함께 있는 악어 상표에 관해서도 '오인 혼동 여부 및 상표 등록 취소 제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2심에선 패소했으나 최근 대법원은 이전 판결을 뒤집고 하급 법원으로 파기환송해  재심사를 하고 있어 이 문제도 라코스테측에 유리하게 전개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코스테는 1985년 진출해 상표 등록을 마쳤고 크로크다일은 2003년 국내에  악어 홀로 새겨진 상표를 등록 했었다. 라코스테측은 크로커다일이 등록한 악어 상표가 자신과 동일,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걸어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 이긴 데 이어 최종적으로 3심인 대법원에서도 최근 승소한 것이다.

[라코스테]는 프랑스에서 1933년 탄생해 190여개국에 진출해 있다. [크로커다일]은 1947년 싱가포르에서 생겨나 세계 25개국에 50개의 라이선스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는 동일드방레가 [라코스테]를, 형지어패럴(패션그룹형지)이 [크로커다일]을 전개하고 있다.

[패션저널&텍스타일라이프 ⓒ세계섬유신문사] 뉴스일자: 2010-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