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상표ㆍ디자인제도의 국제적 통일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이하 싱가포르 조약)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이하 헤이그 협정) 등 2개 조약에 2012년 7월까지 가입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내년에 상표법 및 디자인 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조약은 상표제도의 운영을 행정관청 위주에서 출원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표제도가 국민편의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디자인 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인 헤이그 협정의 가입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김창룡 차장은 "싱가포르 조약과 헤이그 협정에 가입되면 상표와 디자인 분야 출원인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보다 빠르고 간편해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브랜드와 디자인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 입력: 2010-12-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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