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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영상

[국감] 해외 캐릭터 유사 복제품까지 디자인 등록, 제2의 '마시뽀로' 사태 올 것

곰돌이푸우, 도라에몽, 보보보노, 짱구 등 유사 캐릭터 다양

유사복제물 앵그리버드 <김화수 의원실 제공>

[뉴스핌=유주영 기자]  지난 9월 21일,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명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유사복제품인 일명 ‘마시뽀로’에 대한 디자인 출원 및 등록이 완료된 사실을 밝혔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화수 의원(한나라당 안산 상록구갑)이 10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해외캐릭터의 유사복제품까지 무분별하게 디자인 등록이 이루어지고, 해외 업체가 무효소송까지 제기하는 실태를 추가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화수 의원은 “일본의 유명 캐릭터인 ‘개구리 중사 케로로’, ‘헬로 키티’ 의 유사복제품에 대해서 특허청이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고, 이에 대해 저작권 업체들이 무효소송을 제기해 등록무효처분이 내려진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 디자인 등록을 허가받은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유사복제품은  2010년 ‘케로로’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온미디어’에 의해 등록무효소송 2건이 특허심판원에 제기되었고 올해 4월에 등록무효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02년 디자인 등록을 허가받은 ‘헬로 키티’의 유사복제품도 2건의 무효소송이 지난 2003년 저작권자인 일본 ‘산리오’社에 의해 제기되었고, 특허심판원에 의해 등록무효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 를 통해 살펴본 결과, 기타 해외 유명 캐릭터인 짱구, 도라에몽, 보노보노, 곰돌이 푸우, 앵그리버드 등에 대해서도 무단복제했다고 여겨질만한 유사디자인들이 이미 정식 디자인 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을 받은 디자인 중에는 등록료 미납 등의 사유로 권리가 소멸된 사례도 있지만 유효한 등록이 여전히 다수 존재한다.

이 의원은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무더기로 무효소송이 제기될 경우 대한민국 특허청의 국제적 망신이 우려된다”고 말하며 “특허청에서는 ‘현행 디자인 보호법으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인데, 현행 디자인 보호법을 살펴본 결과 현행 법률을 활용해도 심사관들이 전문가로서의 자체 판단을 통해 이 정도의 심각한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대한민국이 ‘짝퉁코리아’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고, ‘제2의 마시뽀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청 디자인 심사관들이 캐릭터 디자인 보호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방만한 현재의 심사 기준을 축소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허청도 현장의 캐릭터 업체들과 충분히 교류하고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특허청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2011-10-06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