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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시각

오바마 포스터 저작권 분쟁 일단락

법정 간 오바마 포스터(AP=연합뉴스)미술가 셰퍼드 페어리가 제작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 포스터. 왼쪽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진.

(워싱턴.뉴욕 AP.AFP=연합뉴스) 지난 2008년 미국 대선 기간에 쓰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포스터와 관련해 저작권 소송을 벌였던 AP통신과 미국 유명 미술가 셰퍼드 페어리가 포스터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갖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12일(현지시각) 공동 성명을 통해, 이 포스터나 포스터를 포함한 물품의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나눠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향후 페어리가 AP 사진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할 경우 서로 협조하기로 했고, 페어리 측은 앞으로 AP 사진을 허가 없이 작품에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수익 분배 등 금전적인 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AP는 이 포스터를 이용해 티셔츠 등을 제작한 의류업체 원쓰리투와도 합의했지만, 다른 의류업체 오베이 클로딩과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페어리는 지난 2008년, AP의 오바마 대통령(당시 상원의원) 사진을 참고해 붉은색과 푸른색을 대비시킨 '희망'(HOPE) 포스터를 제작했고, 이는 대선 기간 미국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포스터와 관련, AP가 저작권 논란을 제기하자 페어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며 법원에 사실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AP는 페어리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cindy@yna.co.kr

| 기사입력 2011-01-13 09:34 | 최종수정 2011-01-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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