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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산업

특허청, 디자인 우선심사청구, 中企가 82%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중소기업·개인사업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활로를 출원디자인의 우선심사제도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2010년 중소기업에 의한 우선심사신청건은 대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우선심사신청건의 82%(5년 평균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벤치, 자전거보관대, 도로용 펜스, 이동화장실, 공중전화부스, 가로등 등 공공디자인에 약 62% 정도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에 중소기업의 우선심사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은 각급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자 선정 시 디자인권 보유 여부를 입찰시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있어 신속한 심사를 받아 권리를 획득할 필요성이 크다.

하지만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은 일반심사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9~10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2개월 이내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한 ㈜누리플랜, ㈜디자인메소 등의 업체에 따르면 등록디자인 제품에 한해 납품계약(입찰) 자격이 주어진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일반심사(9~10개월)보다 빠른 우선심사제도(2개월 이내)를 활용, 디자인등록을 받아 납품(입찰)을 할 수 있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지재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처럼 신속한 디자인권의 획득이 필요한 중소기업 등은 우선심사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heesking@newsis.com

뉴시스 | 기사입력 2010-12-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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