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시계 등 디자인 무심사 품목확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 시계, 완구 등 10개류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자인 무심사제도는 제품 수명(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 보호를 위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의복, 가방, 신변용품, 경조용품, 광고용구, 전자계산기, 시계 등으로, 종전 10개류 2천460개 품목에서 20개류 4천231개 품목으로 늘게됐다. 특허청은 또 무심사 품목을 전담하는 '심사관'를 둬 출원부터 등록까지 1.7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출원때 제출하는 입체도면(3D) 파일형식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파일형식으로 확대하고, 영상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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