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경기도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발을 장려해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관련 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고자 제3회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업체간 경쟁을 통해 우수 공공시설물을 선정, 경기도가 디자인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공공시설물개발 및 보급확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인증 대상인 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시설 등 35점 정도의 공공시설물을 선정할 계획으로, 인증받은 시설물은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내 설치권장,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심의시 사용권고,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및 경기넷을 통해 홍보하는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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