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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의 ‘깡’ 무슨 뜻? ‘장수과자’ 이야기 슈퍼마켓에 가면 나란히 진열돼 있는 과자들. 그 중에서도 살아온 세월만큼 함께 사랑 받아 온 ‘장수과자’들은 단연 친숙해 절로 손길이 가게 마련이다. 초코파이, 새우깡 등 이름만 들어도 입에 침이 가득 고이게 하는 장수과자들 속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 140억개.. 62억 봉지.. 명실상부한 ‘국민과자’들 1974년 4월에 출시된 오리온 초코파이는 지금까지 140억개 (2011년 1월 기준) 가량 팔렸다. 올해 팔린 양만해도 5억여개, 한 줄로 늘어 놓으면 지구를 25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전 국민이 1인당 먹은 개수만 해도 280개. 꾸준한 사랑 덕분에 2003년엔 단일품목 사상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971년 12월에 출시된 농심 새우깡의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62억 봉지.. 더보기
자치단체도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 충남 금동대향로 형상화 '백제' 상표로 등록 대덕 배달강좌제 업무표장·서비스표 만들어 허택회기자 thheo@hk.co.kr 충남도 백제 브랜드 상표. 대전ㆍ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업무와 관련된 브랜드나 대표적인 시책을 상표로 등록하는 등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충남도는 2010대백제전을 앞두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위해 만든'백제'브랜드 7건의 상표를 출원, 5건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백제 브랜드는 국보 287호 금동대향로의 상층부에 있는 봉황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번에 상표로 등록한 봉황 문양의 백제브랜드는 귀금속분야 2건과 의류, 공연, 디자인지침서분야 등이다. 심사가 진행중인 업무표장과 광고ㆍ홍보분야는 2011년 권리.. 더보기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3> 몽블랑 명장들이 만든 만년필… 명품이 되다 6주 이상 걸쳐 수제작 몽블랑 산 높이와 같은 年4,810개 한정 생산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만년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는? 혹자는 부정할지 모르겠지만 전세계 브랜드 중'몽블랑(MOMTBLANC)'이 단연 우선이다. 하얀 별사탕 모양의 로고가 돋보이는 만년필 브랜드로 필기구는 물론 가죽과 지갑 등을 생산하는 명품 제조업체로 유명하다. 1906년 세계 최고의 만년필을 만들겠다며 세워진 이 독일기업은 1908년 회사명을'필러 펜 컴퍼니'로 등록하고 최상의 제품이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1년 후 '몽블랑'을 첫 상표명으로 채택했다. 이후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필기구에 이 상표명을 사용했다고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 로고인 '몽블.. 더보기
[재미있는 브랜드 이야기] <1> 최초의 등록상표 천일산업 '天'… 브랜드化 시발점 스포츠용품 지정 상표로 사용 1959년 1월28일 상표권 소멸 안길수기자 coolass@sed.co.kr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최근 프랑스의 명품 루이비통(Louis Vuitton)이 무려 26조원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브랜드와 상표는 이제 단순한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무기로 급부상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상표와 브랜드에 감춰진 비밀을 매주 화ㆍ목요일자에 소개한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등록상표는 1949년 11월 28일 등록된 천일산업의 '天'이다. 당시 천일산업은 고무신ㆍ운동화ㆍ농구화ㆍ고무장화 등 주로 스포츠용품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등록해 사용했다. 이 상표는 등록 후 10년이 지난 1959년 1월 .. 더보기
야쿠르트 병은 그 자체가 상표 “야쿠르트 병은 그 자체가 상표.”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플라스틱 용기가 일본에서 상표로 인정받았다. 특정 상품의 용기 자체가 상표로 인정받은 것은 2005년 8월 코카콜라에 이어 일본에서는 두번째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16일 야쿠르트사가 자사의 대표 상품인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 병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용기 자체를 상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입체상표’”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야쿠르트는 앞서 2008년 9월 음료 용기에 대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1968년 상품 출시 후 40여년간 지금까지 용기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고 소비자 대부분이 이 병을 보고 ‘야쿠르트’란 상표를 연상한다”며 상품.. 더보기
병ㆍ상표 그리고 디자인…“술도 튀어야 산다” 디자인이 톡톡튀는 술이 각광받고 있다. 술병 모양이나 상표 디자인이 톡톡튀는 술은 소비자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윙탑’ 병마개가 달린 맥주병나 칵테일 모양의 보드카 병은 술을 마신 뒤 남은 병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인기 만점이다. ▶라벨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페르노리카코리아에서 리뉴얼 출시한 발렌타인은 두 가지 버전의 라벨로 변화를 꾀한다. 발렌타인만의 스타일은 유지하되 기존 라벨을 두 개로 분리했다. 양피지 스타일의 상단 라벨은 발렌타인의 정통성과 헤리티지를, 하단 샴페인 골드 컬러 라벨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다. 캡슐 부분의 발렌타인 로고 역시 은은한 골드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병에는 창업주 조지 발렌타인의 시그니처와 발렌타인의 .. 더보기
특허권 ‘선사용주의 VS 선등록주의’ 특허권 ‘선사용주의 VS 선등록주의’ 대형 의류업체 관계자들은 가장 곤혹스러운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개인업자 등의 ‘특허 사냥’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미 기업들이 쓰고 있는 디자인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경우 개인이 이를 등록한 뒤 소유권을 요구하는 경우다. 제일모직 등 패션 3사가 겪은 사례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표권 등 특허권 분쟁에 ‘이골’이 난 대형 업체들은 아예 개인사업자로 위장, 특허를 사들여 흡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허권 판정과 관련해 ‘선등록주의’가 아니라 ‘선사용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인업자 위장, 특허권 구매도 대형 A사의 경우 신규 종합브랜드 매장을 꾸리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시도했으나 이미 비슷한 상표권이 등록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