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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시각

야쿠르트 병은 그 자체가 상표

 “야쿠르트 병은 그 자체가 상표.”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의 플라스틱 용기가 일본에서 상표로 인정받았다. 특정 상품의 용기 자체가 상표로 인정받은 것은 2005년 8월 코카콜라에 이어 일본에서는 두번째다.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고법)는 지난 16일 야쿠르트사가 자사의 대표 상품인 유산균 음료 야쿠르트 병에 대한 상표등록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용기 자체를 상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입체상표’”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야쿠르트는 앞서 2008년 9월 음료 용기에 대한 상표 등록을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1968년 상품 출시 후 40여년간 지금까지 용기의 모양이 변하지 않았고 소비자 대부분이 이 병을 보고 ‘야쿠르트’란 상표를 연상한다”며 상품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 “야쿠르트사 용기의 형태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어 상품을 식별하는 지표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본의 한 조사회사가 지난해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98%의 응답자가 상품명과 로고를 지운 야쿠르트병 용기를 보고도 “유산균음료 야쿠르트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야쿠르트병은 일본의 대표적인 인테리어 디자이너 겐모치 이사무(劍持勇)가 디자인한 것으로, 해외에서는 미국 등 45개국에서 입체상표 등록을 인정받았다.

<도쿄/조홍민 특파원 dury129@kyunghyang.com>

| 기사입력 2010-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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