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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 남보다 더 크게....

<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 
‘남보다 더 크게’… 경쟁이 도시 흉물 키웠다
1. 실태 

▲ 서울 종로구의 한 유흥가 도로 양편으로 크기와 색깔이 제 멋대로 설치된 간판들이 어지럽게 늘어 서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 10층 규모인 이 상가에는 50여개 점포가 있지만 무려 150개의 간판이 벽면을 도배하듯 붙어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골목. 낮에는 먹자골목으로, 밤에는 유흥가 밀집지역으로 유명한 이곳은 골목 어귀부터 300여m가 좁은 도로 양편으로 업종만큼이나 다양한 간판들이 우후죽순으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심지어 도로에까지 장승처럼 솟은 이동식 간판들이 서있어 시민의 통행권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간판은 모두 526만개에 달한다. 건물 벽면이나 건물 부지 내에 설치된 고정식 형태의 간판들을 모두 포함한 숫자다. 문제는 이 가운데 무려 53%에 달하는 281만개가 불법 간판이라는 점이다. 불법 간판이란 도시지역 등에 간판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때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위반한 간판이다.

이처럼 간판이 난립한 원인은 ▲음식점이나 이·미용실 등 소규모 점포 증가 ▲남보다 더 크고 요란한 간판을 선호하는 업주의 잘못된 인식과 이기주의 ▲비현실적인 규제 등 제도적인 문제점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판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62년부터다. 초기에는 미관풍치나 미풍양속 및 광고물 안전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따라 ‘광고물 단속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역특성과 도시미관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정비됐지만 간판 난립현상을 개선하지 못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사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간판문화가 도시의 미관과 디자인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와 지자체들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2007~2009년까지 전국 208개 지역에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1236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시범사업이다보니 간판 개선사업이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와 시내 중심가 대로변 중심으로 전개돼 지방 소도시나 이면도로변 또는 골목안의 간판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간판문화 개선 사업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직능경제인단체가 중심이 되는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장관은 지난 5월 관련 단체들과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맹 장관은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회적인 단속이나 간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상점주,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개선노력과 전국민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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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간판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간판상’등 주민 자발참여 유도

정부 정책은 
 
정부는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간판문화운동 추진, 규제 합리화 및 자율관리 기반 조성, 공공디자인 관점의 도시특성화 유도 등이 그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선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으로 ‘국민참여 문화운동’을 전개해 아름다운 간판문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의 경우 시민협의회와 연계해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는 대구의 경우 ‘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 엑스포박람회를 개최하는 여수는 ‘내가먼저 First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판문화 개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은행연합회, 이동통신사, 상가연합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전국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기업이나 단체 등과 협의해 업종별, 지역별, 회사별로 아름다운 간판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 등을 통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Good Sign 페스티벌’이나 ‘대한민국 옥외광고 대상전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뒤따른다. 광고물 허가·신고·관리의 모든 권한이 시·군·구로 일원화되어 있어 시도 차원의 옥외광고 정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지역 지정기능을 부여하는 동시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키로 했다.

최명식기자 mschoi@munhwa.com
문화일보 | 기사 게재 일자 : 2010-07-12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