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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울산시, 가로 환경 시설물 '디자인 등록'

'태화교 난간' 등 6건 디자인 법적 소유권 확보 
 
울산시가 개발한 가로 환경 시설물이 '디자인 법적 소유권'을 확보했다.

울산시는 가로 환경 시설물 디자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월4일 특허청에 총 8건을 '디자인권' 등록 출원해 6건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건은 오는 6월 중에 등록 결정이 정해진다.

등록된 디자인은 태화교 난간, 울산교 난간, 택시 쉼터, KTX 리무진 버스 안내판, 오산 안내판, 버스 정류장 안내판 등으로 2010년에 수립한 '울산시 가로 환경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 설계됐다.

이에 따라 이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 40조'에 따라 향후 15년간 법적 보호를 받는다.

'태화교 난간'은 태화강 십리대밭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부드러운 형태와 자연 색상으로 디자인됐다.

'울산교 난간'은 울산교의 난간 형태 및 구조를 복원하고 교량기준(도로구조령) 준수하도록 디자인 '택시 쉼터'는 생태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반영해 친환경적인 재료사용과 택시 운전자들을 위한 편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오산 안내판'은 자라의 형상을 닮았다 해 '오산'이라고 불리는 지명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 자라의 등을 형상화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가로환경시설물을 설치시 적극 활용해 도시경관의 수준 향상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정착을 조기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년 06월 07일 (화)  김정현 기자  hyunny@con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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