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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기타

'가방·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디자인' 권리획득 단축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앞으로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한 가방과 의류 디자인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유행에 민감하고 모방이 용이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해 조기 권리 획득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무심사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자인무심사 대상품목을 기존 10개류에서 18개류로 확대되며 이러한 디자인무심사 품목의 확대 시행은 세계적으로 디자인무심사 확대 추세와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 및 특허청의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무심사출원의 처리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관련내부 규정도 이미 정비한 바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도입한 3D도면 출원의 확대를 위해 디자인업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IGES파일 형식을 추가했으며 동적화상아이콘디자인의 경우 움직이는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동영상 파일을 참고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특허소송의 전자소송 제도 도입에 맞춰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 등본도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출원인 등이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정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허청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이 세계적인 디자인심사 흐름과 출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정비한 것으로 출원인 등 관련 업계가 더욱 지속발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입력일 : 2011-03-30 12: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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