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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기타

다양한 디자인보호 ‘한 벌 물품 디자인제도’

특허청은 지난 ’10년 1월부터 한 벌의 물품으로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 품목을 기존에 31개에서 86개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그 결과 ’09년 192(0.34%)건에서 ’10년 375(0.65%)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인 믹스 앤 매치(Mix & Match) 디자인, 패밀리 룩(Family-look)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 등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보호를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제도’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어 통일성이 있을 경우 하나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예를 들어 동일한 모티브를 가진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 한 벌의 장신구 세트를 말하는 것이다.

한 벌의 물품 디자인제도의 연혁은 위의 표와 같다. 한 벌의 물품제도는 1973년 처음 6개 품목이 도입되어 1990년 ‘ⅶ) 기타 한 벌의 물품’이 삭제된 이후에는 한 벌의 물품에 관한 규정이 6개 품목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열거적인 규정으로 계속하여 운영해 왔었다. 2001년 기존의 6개 품목에 25개 품목을 새로 추가시켜 총 31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2010년 개정 시에는 일본 특허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 벌의 물품의 대상품목 56개 중 기존 국내 한 벌의 물품의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14개 물품을 추가하고 현재 온·오프라인의 상거래 실정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다양한 디자인 및 산업계의 의견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41개 물품을 신설함으로써 총 86개 품목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 대상품목으로 확대하였다.

’10년에 개정한 한 벌의 물품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 벌의 물품의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보호대상을 넓힘으로 다양한 품목을 한 벌의 물품으로 보호하게 됨으로 출원인의 권리범위 확대와 함께 편의증진에 기여한 것이다. 이는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출원이 95.3% 증가된 것으로 입증 되었다 할 것이다.

둘째, 한 벌 물품에 있어 물품의 적합성 요건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한 벌의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대상물품 각각에 대한 구성물품의 적합성 요건이 상이하여 출원인에게 혼동을 주었고, 해당 업계와 디자인업계의 관행과 거리가 있어 구성물품의 적합성 요건을 통일되게 2종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디자이너의 디자인권의 관리전략에 있어 선택의 폭을 보다 넓혀 주었다.

셋째, 동산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보호 강화이다. 새로이 추가된 항목 중 ‘한 벌의 선박용 조타실 가구 세트, 한 벌의 선박용 침실 가구세트, 한 벌의 선박용 휴게실 가구 세트, 한 벌의 선박용 선원식당 가구 세트, 한 벌의 자동차용 대시보드 패널(dashboard panel, center fascia) 세트, 한 벌의 레저자동차용침실용 가구 세트, 한 벌의 주방용 붙박이(built-in) 물품 세트’는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자동차와 선박의 인테리어 디자인제품으로써 근래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의 디자인제도상 통합적인 디자인 컨셉을 보호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의 개정으로 동산의 인테리어 디자인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특허청에서는 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한 벌의 물품에 대한 품목을 확대하여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디자인업계에서는 건축물의 인테리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의 규정상 1디자인1출원 원칙을 완화하고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품목을 현재의 제한열거적 규정에서 1990년 9월 4일자 의장법시행규칙 시행이전의 예시적 규정으로 되돌아간다면, 다양한 동산의 인테리어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인테리어도 보호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이와 함께 다양한 디자인의 보호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는 헤이그협정 가입을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중에 있으니 디자인업계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 문삼섭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 | 등록일 : 201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