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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기타

특허청, 시계 등 디자인 무심사 품목확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 시계, 완구 등 10개류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자인 무심사제도는 제품 수명(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 보호를 위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의복, 가방, 신변용품, 경조용품, 광고용구, 전자계산기, 시계 등으로, 종전 10개류 2천460개 품목에서 20개류 4천231개 품목으로 늘게됐다.

특허청은 또 무심사 품목을 전담하는 '심사관'를 둬 출원부터 등록까지 1.7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출원때 제출하는 입체도면(3D) 파일형식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파일형식으로 확대하고, 영상파일을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출원인의 편의를 높이면서 권리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디자인보호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이영대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미국이 패션 관련 품목에 무심사로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등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디자인 무심사 품목을 확대키로 했다"며 "관련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권리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okyee@yna.co.kr

| 기사입력 2011-02-10 14:59 | 최종수정 2011-0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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