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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산업

인식 확산 필요한 디자인권

"공모전에서 수상한 게 다섯 번째인데,디자인권을 출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게 돼 너무 기쁩니다. "

최근 열린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재덕씨(27 · 한국산업기술대)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권을 특허청에 신청했다. 디자인진흥원은 수상작을 발표함과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수상작 24점의 특허 출원을 도와줬다. 진흥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변리사를 선임해 등록이 이뤄질 때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공표했다.

디자인권은 산업재산권 가운데 하나로 디자인의 가치를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등록하면 15년간 특정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디자인이 가격,품질 못지않게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으면서 지식재산권 분야 가운데 뒤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게 디자인권 보호가 뿌리를 내린 건 아니다. 우선 아직도 디자인을 무작위로 복제하는 기업들이 많다. 실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스스로 능동적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도 부족하다. 지식경제부와 디자인진흥원이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의 IF디자인어워드,레드닷디자인어워드,미국의 IDEA디자인어워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출원여부를 설문조사한 결과 수상작 42건 중 국내외 특허 등록을 완료한 작품은 4건에 불과했다.

김지훈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사무관은 "디자인을 대중에 공개한 뒤 6개월 안에 디자인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상품을 제작,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잃는다"며 "출원유효기간,디자인권 범위 등 출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들과 달리 소규모 디자인 전문회사나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디자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디자인 경쟁력을 높이려면 권리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과학벤처중기부 기자 summit@hankyung.com

한국경제 | 입력: 2010-09-09 17:39 / 수정: 2010-09-10 0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