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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병ㆍ상표 그리고 디자인…“술도 튀어야 산다” 디자인이 톡톡튀는 술이 각광받고 있다. 술병 모양이나 상표 디자인이 톡톡튀는 술은 소비자의 눈과 입을 유혹하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윙탑’ 병마개가 달린 맥주병나 칵테일 모양의 보드카 병은 술을 마신 뒤 남은 병을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등 인기 만점이다. ▶라벨만 바꿔도 느낌이 달라=페르노리카코리아에서 리뉴얼 출시한 발렌타인은 두 가지 버전의 라벨로 변화를 꾀한다. 발렌타인만의 스타일은 유지하되 기존 라벨을 두 개로 분리했다. 양피지 스타일의 상단 라벨은 발렌타인의 정통성과 헤리티지를, 하단 샴페인 골드 컬러 라벨은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다. 캡슐 부분의 발렌타인 로고 역시 은은한 골드 컬러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병에는 창업주 조지 발렌타인의 시그니처와 발렌타인의 .. 더보기
[크로커다일]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위기 [라코스테]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소송 3심 승소 글자 혼용 상표도 재심 돌입 유리한 상태 [패션저널:조영문 기자] 프랑스 [라코스테]와 싱가포르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악어로고 사용을 놓고 한국 법정에서 맞붙어, 라코스테가 최근 1심(특허심판원),2심(특허심판원)에 이어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크로크다일의 악어로고 사용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라코스테]를 전개하고 있는 동일드방레의 한 관계자는"악어 로고 표기와 관련 1,2심에 이어 지난 12월 11일자로 3심에서도 승소한 것이 사실이다"며"이와관련 [크로커다일]측이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판결로 악어 단독으로 새겨진 로고를 [크로커다일]이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