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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산업

삼성의 반격..아이패드 디자인 무효화 추진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8월9일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무효가 되면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이 모두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2011-10-05 09: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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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은 소송 걸 디자인 특허가 아예 없다"

▲ 출처=조선일보DB애플과 사활을 건 특허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소송의 근거 자체를 없애는 전략으로 공세를 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이 등록한 아이패드의 디자인 권리는 무효라는 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OHIM에 상표와 디자인을 등록하면 유럽 회원국 전체에서 보호받는다. 애플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OHIM에 등록했고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독일 법원에 제기했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8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일에서 갤럭시탭의 판매 금지 가처분을 내린 바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OHIM에 제기한 아이패드의 디자인 권리 무효 심판 청구는 아이패드가 디자인 권리를 주장할 정도의 독창적이지 않아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의 이런 전략은 그간 독일 법원에서 펼쳐진 양사의 공방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직사각형 모양에 네 귀퉁이가 둥글게 처리된 아이패드의 디자인이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줄곧 펴 왔다.

조호진 기자 superstory@chosun.com

기사입력 : 2011.10.05 11:44 / 수정 : 2011.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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