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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디자인 제주' 만들기 시동

道, 연내 관련 조례 제정… 내년 1월 시행

제주도의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도시디자인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도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도시디자인 조례(안)는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면 공모를 통해 아이디어 작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디자인부서(이하 도시디자인단)와 협의하거나 지원하도록 했다.

디자인 향상을 위해 기획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분야별 민간전문가를 위촉해 해당 사업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전문가는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공공디자인, 시각디자인, 조명 분야의 관련 전문가로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밖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고 도시디자인조례 개정,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사항, 공공디자인 개발 및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에 대한 사항, 경관사업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은 교량, 고가차도, 석축, 방음벽, 가로등, 버스승차대, 자전거보관대, 분전함, 분수대, 표지판, 광장 등이다. 도는 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를 입법 예고한 뒤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확정해 11월 중순께 제주도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재환기자 jhjung@hk.co.kr 입력시간 : 2011.09.25 21: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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