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esign Trend/기타

'에어컨 디자인 도용' 논란, 2심도 LG전자 승

【서울=뉴시스】박유영 기자 = LG전자가 2008년 생산한 에어컨과 냉장고의 일부 모델 디자인을 놓고 벌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항소심 법원도 LG측 손을 들어줬다. 단순 아이디어 차용이라 저작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기택)는 색동화가 이모(52)씨가 "동의없이 내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1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된 디자인은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삼베의 질감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이런 삼베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선의 상하좌우 교차가 필수"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문제된 삼베질감 묘사 기법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하지 표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저작재산권 침해는 창작성 있는 표현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라며 "삼베바탕을 모방해서 삼베질감을 나타낸 것이더라도 아이디어 차용에 불과하므로 이씨 작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5년 9월 서울 청계천에 삼베느낌의 바탕이 담긴 '청계천 색동 벽화' 작품을 게시했다. 이후 LG전자가 삼베 바탕의 디자인을 이용해 에어컨과 김치 냉장고, 냉장고 등을 생산·판매하자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이씨는 "내 창작물인 벽화를 동의나 허가없이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삼베 느낌이 나는 미술작품이나 직물 등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삼베 바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shine@newsis.com

| 기사입력 2011-05-11 05:30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