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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기타

화제만말 '마시뽀로', 저작권법-디자인보호법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지?

마시뽀로가 화제다. ⓒ디시인사이드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라온 일명 '마시뽀로' 인형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엽기토끼 마시마로가 뽀로로를 연상케하는 안경과 의상을 착용하고 있어서 누리꾼들은 '마시뽀로'라고 명명하며 구입처를 묻는 등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사진에는 '퇴물의 위장취업'이라는 제목까지 올라와 보이는 이들에게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퇴물의 위장취업'이라는 제목을 단순하게만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마시마로를 둘러싼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소송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시뽀로'는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소송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를 유추해볼 수 있는 판례가 있다.

지난 2003년 국내 처음으로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 해당 캐릭터는 바로 '마시마로'였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3민사부가 "캐릭터 '마시마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고, 마시마로에 대한 저작권은 그 창작자로 등록된 김재인에게 존재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 알다시피 마시마로(Mashimaro)는 2000년대 초반 김재인이 만든 국산 플래시 애니메이션 주인공으로 등장해 온오프라인 상품 캐릭터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2003년 당시 판결은, 마시마로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중국에서 봉제인형을 제작, 수입 판매하던 송현순·방병성씨가 지난 2001년 "마시마로 캐릭터는 기존 캐릭터를 모방한 데 불과하다."며 캐릭터 자체의 저작권성을 부인하는 저작물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었는데 법원이 마시마로 캐릭터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시마로는 개성과 이미지가 독창적이고, 이는 상품이나 서비스 같이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라는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저작권을 보유한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정품 마시마로 캐릭터를 베끼는 문제들이 관련 업계에 만연화돼있는데 캐릭터와 관련한 디자인보호법 개선 요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마시뽀로'처럼 마시모로에 모자를 씌우거나 옷 하나를 입혀놓는 등 변형을 시키는데 있어서 뚜렷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사각 지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시마로를 변형시켜 특허청에 출원을 내고 또 이를 인정받는 사례가 꽤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NS 뉴스팀 ㅣ 입력 2011-05-05 11:38:45 / 수정 2011-05-05 11: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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