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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패션

‘패션 디자인 보호법안’ 美 상원 법사위 만장일치 통과

샤넬이나 루이뷔통과 같은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의장이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을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는 ‘혁신적인 디자인 보호와 해적행위 금지’ 법안이 1일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지난 8월 찰스 슈머 민주당 소속 뉴욕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패션 디자인 보호법’이라고 불릴 만큼 패션 디자이너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디자인 해적행위 금지’ 법안에서 한 걸음 진척된 것으로 옷 장갑 신발 모자 등 의류 일체, 가방 지갑 벨트 안경테 등 패션 소품을 전부 포함한다.

그동안 패션에서의 저작권법은 주로 유명 브랜드의 상표나 의장에 대한 도용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특정 디자이너의 최신유행 제품의 모조품을 디자인·제작·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패션업계는 유명 디자이너의 신상품을 베껴 이익을 취하는 업체들의 단속을 촉구해 왔다.

이 법의 보호대상이 되려면 “디자이너 본인의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이전의 유사한 형태 제품의 디자인과 독특하게 구별되는, 사소하지 않은 변화, 실용적인 차원이 아닌 변화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남에게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용으로 집에서 한 벌 정도 모방품을 만들어 입는 건 처벌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국민일보][2010.12.02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