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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패션

밀리터리룩 로열티 안낸다

국방부, 신형 군복 무늬 특허 등록후에도 요구 않기로

밀리터리룩을 로열티 없이 입어도 된다.

국방부는 최근 문제가 된 신형 군복(전투복) 무늬의 특허권과 관련, 밀리터리룩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따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군 당국은 밀리터리룩에 대해 특허권을 강제로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의 무늬를 특허 신청해 조만간 특허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군복 등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밀리터리룩을 군에 대한 친화감의 표시로 이해하고 있으며, 밀리터리 룩 뿐만 아니라 신형 군복 무늬가 들어간 모자, 신발, 가방 등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따로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패션 관계자들은 "이번 특허 출원 목적은 군복 원단의 출처를 확인해 허가 없이 이뤄지는 불법 생산과 대량 수출, 적성국으로의 유출 등을 방지하지 위한 것으로 안다. 즉 임의대로 군복 원단, 군복을 생산하는 행위를 막는다는 얘기지 패션 트렌드인 밀리터리룩을 막을 생각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밀리터리룩과 관련한 패션 아이템의 가격이 로열티로 비싸진다는 우려는 기우로 끝나게 됐다.

신형 군복은 디지털패턴으로 화강암 형태, 침엽수, 수풀, 흙, 돌, 그림자 등을 응용했다. 디지털 5도색과 적외선 반사율 확장 등을 통해 위장 효과를 극대화했다. 검정색과 회색을 점(Dot)형으로 조합한 디지털 군복은 인공위성에서 주변 환경과 병사들을 구별해 내기 힘들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공위성에서는 디지털 무늬가 점으로 표시돼 식별이 힘들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새 전투복에 적용된 화강암질을 비롯해 바위질감, 소나무의 디지털패턴 3종에 대해 특허신청을 했다. 이달 취득한 디자인등록결정서로 등록증을 교부 받아 국방부 국유특허로 15년 동안 독립적인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새 군복은 지난 9월부터 육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서시험적용 중이다.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얼룩무늬)을 대체하게 된다.

이현아기자 lalala@sphk.co.kr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입력시간 : 2010/11/10 20:16:36  수정시간 : 2010/11/12 11:4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