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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애니메이션은 ‘찬밥’인가?

애니 전문채널 주시청시간대 ‘해외물’이 점령 

■일본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도라에몽’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들이 주시청 시간대에 해외물을 집중 방영하는 반면 국산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잠든 새벽 시간대에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애니메이션은 어린이들이 곤히 잠든 새벽 시간대에 틀어,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가로막고 시청자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경기 용인 수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5곳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이 챔프 85.41%,애니맥스 70.87%,투니버스 67.98%,애니박스 66.49%,애니원 66.04%로 모두 국내 애니메이션 방영비율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케이블채널의 국내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비율은 35%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들은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할 처지다. 의무 편성비율 위반도 문제지만 프라임 타임대에 국내 애니가 소외되고 있는 게 더 심각하다는 것.  

실제로 한 의원이 올해 9월 중 프라임 타임(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780분)대 케이블채널들의 해외 애니메이션 방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챔프 720분(92.30%),투니버스 600분(76.92%),애니박스 600분(76.92%),재능TV 570분(73.07%),애니원 450분(57.69%)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전문채널사들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해외 애니메이션만을 고집하는 것은 일본애니메이션을 수입하면 부가사업판권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관련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게임, 완구 등 광고 매출로 직결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선교 의원은 “애니메이션 전문채널 주시청시간대에 광고수익등의 이유로 해외 애니메이션이 점령하고 있고 국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을 형식적으로 맟추기 위해 새벽시간대로 몰리고 있는 상황” 이라며 “주시청시간대에는 별도의 쿼터제를 적용하고 방송 편성시간 비율을 좀더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한선교 의원
 
수정 박상옥 (sophama@naver.com
코카뉴스 | 2010-10-11 10:04:39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