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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시각

조미료 포장 디자인 표절 갈등

CJ “대상, 판매금지 결정 났는데 계속 팔아” … 경찰에 고소
 

주요 식품업체인 CJ제일제당과 대상이 조미료 제품 디자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오후 동대문구 신설동의 대상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CJ제일제당이 최근 “대상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조미료를 계속 팔고 있다”며 대상을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올해 6월 18일 출시된 대상의 ‘쇠고기 진국 다시’(사진 오른쪽)다. CJ제일제당은 이 제품의 포장 디자인이 1975년 출시된 자사의 ‘쇠고기 다시다’(왼쪽)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6월 28일 서울 북부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제품은 업소용이다. 법원은 7월 19일 “대상은 ‘쇠고기 진국 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 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대상 제품의 포장 디자인에서) ‘쇠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상품명의 글씨 색이 동일하고, 제품 아래의 사진이 매우 유사해 CJ제일제당의 쇠고기 다시다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상 측은 법원의 결정이 난 뒤에도 사내 e-메일을 통해 조직적으로 판매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상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정이 나온 이후 포장을 변경해서 판매했다”고 해명했다.

김진경 기자 [handtomouth@joongang.co.kr] 
중앙일보 | 2010.09.02 00:05 입력 / 2010.09.02 00:05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