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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코스테

비슷한 디자인만 써도 상표권 침해로 판정 확대되는 상표권 분쟁 라코스테가 크로커다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한국 법원이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라코스테의 악어 로고가 널리 알려져 있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1985년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라코스테는 입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는 악어 로고를 등록했다. 형지어패럴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크로커다일은 영문 ‘Crocodile’과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악어 그림이 결합된 상표를 쓴다. 라코스테는 1933년 프랑스 테니스 선수인 르네 라코스테가 만든 브랜드다. 그는 자신의 별명인 악어를 셔츠에 새겼다. 크로커다일은 중국 출신의 창업자가 47년 싱가포르에서 만들었다. 두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악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라코스테가 이겼지만 몇 년 전 중국 상하이.. 더보기
[크로커다일]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위기 [라코스테] 악어 로고 사용 중단 소송 3심 승소 글자 혼용 상표도 재심 돌입 유리한 상태 [패션저널:조영문 기자] 프랑스 [라코스테]와 싱가포르 [크로커다일] 두 브랜드가 악어로고 사용을 놓고 한국 법정에서 맞붙어, 라코스테가 최근 1심(특허심판원),2심(특허심판원)에 이어 3심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크로크다일의 악어로고 사용이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라코스테]를 전개하고 있는 동일드방레의 한 관계자는"악어 로고 표기와 관련 1,2심에 이어 지난 12월 11일자로 3심에서도 승소한 것이 사실이다"며"이와관련 [크로커다일]측이 대법원 판결을 준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판결로 악어 단독으로 새겨진 로고를 [크로커다일]이 계속 사용할 경우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