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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서울시내 조명광고 함부로 설치 못한다

아파트ㆍ가로등ㆍ동상 등 조명 심의 의무화

서울시는 16일 무분별한 야간 조명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나 공공기관, 주유소 등에 조명을 설치할 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빛공해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해 15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위치와 빛을 비추는 각도 등이 기준에 맞는지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눈에 잘 띄도록 너도나도 강한 조명을 설치하면서 과도한 조명이 공해로 작용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로등은 불 빛이 허공이 아닌 도로면을 중심으로 비춰야 하고 보안등의 불빛은 주택 창문을 넘으면 안되며, 주유소는 과도하게 번쩍이는 조명을 쓸 수 없다.

동상이나 기념비, 미술장식, 조형물 등의 조명도 대상을 집중해 비추고 밖으로 많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새 조례는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을 지정하고 조례 규정을 지키도록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안전 운전을 위해 도로 조명 밝기를 고르게 유지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한 조명이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택 안에 빛이 들어가 불편을 끼쳐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며 "빛 공해가 줄어들면 서울 밤하늘의 별빛을 보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10-07-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