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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산업

[IP노믹스] 안원모 교수 "감성사회, 디자인권에도 관심을"

“이제는 감성사회입니다. 디자인 침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는 “소비자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이 늘었다”며 “디자인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디자인권 침해 손해액을 늘리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 <안원모 홍익대 교수(법학)>

 

 

◇“오히려 모방 유혹”

안 교수는 디자인의 특수성과 열악한 환경을 부각했다.

그는 “디자인은 특허보다 모방하기 쉽고 수명도 짧아 더욱 보호가 필요한 지식재산권이지만 현재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액이 대부분 5000만원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10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모방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안 교수는 “법원에서 디자인권 침해로 판결 받아 손해액을 배상하고 난 뒤에도 이익이 남으면 침해자 입장에서도 굳이 모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디자인권 침해 억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에 적용하는 `차액설`이 디자인권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안 교수는 “현재 법원이 주로 사용하는 `차액설`은 실제 입은 손해를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과정인데 특정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기여한 정도를 산출하는 것은 복잡하기만 할 뿐 디자인권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지식재산과 관련해서는 법원도 차액설을 벗어나 별도 손해액 산정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체이익배상 고려를”

침해자가 모방품 판매로 얻은 이익 모두를 배상하는 `전체이익배상` 또는 `기여율 향상` 등이 안 교수가 밝힌 대안이다.

그는 “소비자 선택에서 디자인이 결정적인 제품은 침해품 전체이익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전체이익배상이 어려운 사례는 기여도를 따지되 지금보다 평가요소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여도를 산정할 때 디자인이 소비자 수요에 미친 정도와 침해 고의성, 모방 정도 등을 추가로 반영하면 손해액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원이 손해액 인정에 재량을 허용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좋은 환경이다.

안 교수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디자인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모방이 불가능해지면 자연스레 독창적인 디자인을 모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한국 중소기업은 여전히 지식재산권 침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모방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뿌리내려서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도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  발행일 : 201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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