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의 그릴 디자인이 기아차 고유의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소송 당사자는 항소할 방침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기아차가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백승걸씨(47.회사원)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일부 매체가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7월 8일 선고에서 이미 기각된 사항이다.
회사원인 백씨는 작년 5월, 기아차의 호랑이코 그릴이 자신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1억5천만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백씨는 2005년 5월 현대차 커뮤니티의 정회원으로 활동 중 현대차의 마케팅 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디자인을 제시했으며, 기아차가 현대차와 합병된 후 이 디자인을 발전시켜 현재의 기아차 그릴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주장이다.
기아차는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 디자인 총괄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이 호랑이의 코와 입을 형상화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디자인"이라며 "백 씨가 제안한 디자인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백씨는 "당시 글을 올렸을 때 현대차 관계자가 이를 관계팀에 전달하겠다는 댓글까지 남겼다"면서 현대기아차 측이 자신의 디자인을 본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씨 측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car@top-rider.com 전승용 기자
기사입력2011-08-08 13:48기사수정 2011-08-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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