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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경기도,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시행

경기도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개발을 장려해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디자인관련 산업의 육성을 선도하고자 제3회 ‘경기도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우수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는 디자인 업체간 경쟁을 통해 우수 공공시설물을 선정, 경기도가 디자인을 인증함으로써 우수 공공시설물개발 및 보급확대를 기하고자 추진하는 제도로서 2009년 4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에는 인증 대상인 교통, 위생, 휴게, 광고, 보행, 판매시설 등 35점 정도의 공공시설물을 선정할 계획으로, 인증받은 시설물은 3년 동안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경기도내 설치권장, 경기도 공공디자인 자문.심의시 사용권고,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및 경기넷을 통해 홍보하는 등 경기도 내 각급 공공기관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증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제작이 완료된 공공시설물로서 현장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이 대상이며, 신청자격은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또는 개인)로서 생산과 유통, A/S 등의 능력을 갖춘 업체와 경기도 및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경기도 내 시·군이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4월28, 29일 이틀간 1차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 합격 시설물에 한해 6월23,24일 2차 현물을 접수해야 하며, 7월4일 최종 인증대상 시설물을 선정할 예정이다.

접수처는 경기도청 생활관 3층 디자인총괄추진단이다.

문의 031-8008-4956
 
2011년 03월 30일 (수)  김소영 기자  syong@cons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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