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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환경

광진구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 디자인심의 절차 마련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대형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내달부터 ‘구 디자인 심의 절차’를 마련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대형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시 건축주로부터 미술장식품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에서는 별도 검토 절차 없이 서울시에 심의를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 디자인 심의 절차를 추가하게 된 것이다. 즉 서울시 심의 상정 전 자치구 심의 제도를 통해 재심 사유를 사전에 보완하고, 미술 장식품의 공공기여를 증대하겠다는 것.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하면 연면적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은 건축비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회화 및 조각 등 조형예술물이나 벽화 및 분수대 등 환경조형물과 같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한다.

미술장식품은 최소한의 법기준만 충족시키면 설치가 가능하고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불명확하여 건물 후면 내지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과다 경쟁으로 인해 작가 소신보다는 발주자인 건물주의 요구대로 설치되고 건물주 개인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커 도시 경관 향상이나 문화 공간 제공 등의 공공기능은 제약되었던 게 현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 디자인 심의에서는 미술장식품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극 개입하여 작품의 종류와 설치 위치, 사후관리의 용이성, 공공기여도 등을 검증하게 된다.

대형건축물 미술장식품에 대한 구 디자인 심의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되며, 설치 미술품을 심의해 요건이 부족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충족할 경우 서울시 심의에 상정한다. 서울시 심의가 끝나면 설치가 가능해진다.

구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한 후에 대형건축물 점검시 미술장식품의 유지관리 상태를 필수 항목으로 해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관리시 건축물 대장에 표기한다. 각종 인허가시 불이익 처분을 하는 등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상국 주택과장은 “이번 디자인 심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미술장식품이 건물 후면이나 자투리 공간이 아닌 가로변으로 나와 가로변 활기를 부여하고, 구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어 민간 건축물의 공공기여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한번 설치되면 방치되다시피 하는 문화예술품을 구민들이 접근 용이한 도로변 공간으로 끌어냄으로써 구민들에게 문화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며 “미술장식품을 배경으로 소공연을 하거나 작품 전시, 포토존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헤럴드경제 |2010-10-28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