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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시각

디자인은 나무아닌 숲 봐야

포장상자 디자인 관련 소송
대법, LG전자에 패소 판결


포장상자 디자인 관련 중소업체 B사가 LG전자와 벌인 디자인 관련 소송에서 막판에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B사가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B사는 지난해 4월~올해 1월까지 1ㆍ2심에서 연거푸 LG에 진 끝에 승기를 잡은 것.

문제가 된 건 휴대전화를 담는 포장상자의 디자인이었다. B사는 2005년 6월, 덮개가 두 개 달린 휴대전화 포장상자를 디자인해 출원했다. 첫 번째 덮개는 상자 안쪽을 덮어도 휴대전화를 볼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덮개는 상자 전체를 덮는 용이었다.

그런데 이후 LG전자가‘샤인폰’용 포장상자를 B사의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내놓았다. 덮개가 상자 내ㆍ외부용 두 개인 게 우선 같았다. 내부 덮개가 상자 본체와 떨어져 있다는 건 차이였지만, 덮으면 휴대전화를 볼 수 있었다. ‘샤인폰’이 100만대 이상 팔리는 히트를 치면서 B사는 디자인 사용을 중지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 모두 “두 회사의 디자인이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차이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내부덮개만이 닫힌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볼 수 있도록 한 B사의 디자인은) 이전 디자인에선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것으로 LG전자의 디자인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중요도를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내부덮개를 본체에서 분리하는 것 등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해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B사의 편에 섰다. 디자인의 독창성은 ‘나무’가 아닌 ‘숲’을 봐서 판단해야 한다는 논리다.

LG전자는 일단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B사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나와 있었다”며 “특허심판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결과가 나오면 이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m.com

헤럴드경제 | 2010-10-1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