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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특허청 캐릭터 모방 디자인 심사강화 유명 캐릭터 모방해 인형 디자인으로 출원하는 사례 잇따라 유명 캐릭터 등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한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비슷할 경우에도 등록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최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최근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TV나 인터넷에서 주기적으로 알려지는 만화나 게임 캐릭터는 원칙적으로 유명 캐릭터로 인정된다.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이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하다면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등록을 거절.. 더보기
특허청, 시계 등 디자인 무심사 품목확대 (대전=연합뉴스) 윤석이 기자 = 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유행에 민감한 의류, 시계, 완구 등 10개류 품목을 '디자인 무심사제도'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디자인 무심사제도는 제품 수명(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 보호를 위해 심사를 거치지 않고 권리를 조기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품목은 의복, 가방, 신변용품, 경조용품, 광고용구, 전자계산기, 시계 등으로, 종전 10개류 2천460개 품목에서 20개류 4천231개 품목으로 늘게됐다. 특허청은 또 무심사 품목을 전담하는 '심사관'를 둬 출원부터 등록까지 1.7개월 걸리던 심사기간을 1개월 이내로 앞당길 계획이다. 아울러 디자인 출원때 제출하는 입체도면(3D) 파일형식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파일형식으로 확대하고, 영상파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