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산구,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 적용 업무절차 간소화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0m 이상 도로변에 접한 공사장에 대해 사업자가 자유롭게 공사장 가림벽을 디자인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20m이상 도로변에 접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 ‘서울시 공사용 임시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디자인한 가림벽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서울시 협의 및 구 디자인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디자인을 확정해 설치토록 해왔다. 그러나 서울시 사전협의 및 구 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를 거치면서 처리기간이 15~30일이 소요되는 등 장기화 돼 불편을 초래해 왔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공사장 가림벽 디자인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