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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뽀로

특허청, 뽀로로 짝퉁 '마시뽀로' 등록허가 "안일한 행정 비난 일어"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 / 뽀로로 짝퉁 등록허가 [시티신문사 = 김현지 인턴기자]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친 캐릭터 '마시뽀로'의 디자인 등록이 허가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3월 '마시뽀로'와 같은 유사복제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캐릭터업계를 교란시키는 유사복제 캐릭터가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업계와 네티즌들 사이에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특허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 10월 기존 법령을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유사복제 캐릭터'에 허가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허청의 마시뽀로 등록 허가에 관해 이 의원은 .. 더보기
캐릭터 생태계 교란 ‘마시뽀로’…속수무책 유통 마시마로와 뽀로로를 합쳐놓은 모습으로 화제가 됐던 일명 ‘마시뽀로’의 불법 유통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정품 캐릭터 베끼기가 만성화되다 보니 영세업체가 대부분인 캐릭터업계의 생태계가 무너지는 모양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캐릭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불법복제 캐릭터가 별다른 단속 제재 없이 속수무책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복제 캐릭터가 만연한 것은 현행법에서 비롯된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상으로는 이미 저작권 등록이 된 캐릭터라도 살짝 변형한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들 단순 복제 캐릭터는 ‘합법적 유사품’으로 인정받아 상업적으로 판매되기도 한다. ▲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의장등록된 제품들. 왼쪽이 출원일, 오른쪽이 등록일이다. 이들 캐릭터는 불법 복제품이 아닌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