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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없이 쓸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 106만건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만들고 나누고 다시쓰고 …넓어진 '저작물 공유마당' 이용하세요"


김중만 사진작가가 지난해 12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공공 사진작품. 건국 66주년을 맞아 '한국의 재발견'이란 이름으로 찍은 사진 66점은 국내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의 풍광을 담았다. 사진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바다로의 속삭임' '설경' 'Deep Blue' /사진제공=한국저작권위원회

내년부터 해외에 내놓는 신작이 한 편당 1억원에 거래될 예정인 김중만 사진작가는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작품 66점을 기증했다. 건국 66주년을 맞아 ‘한국의 재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찍은 66편의 사진물들이다.

김 작가는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무상으로 국가에 기증한 이유에 대해 “우리의 아름다운 풍경은 나눌수록 더 가치가 빛날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작가의 사진 작품은 현재 공유마당(gongu.copyright.or.kr)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저작권은 이제 ‘제2의 콘텐츠 창작’을 위해 보호에서 개방이라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공유저작물은 그런 인식의 시작인 셈이다. 유명인사의 자발적인 기증은 이용자들이 공유마당 및 공유저작물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공유마당을 통한 저작물의 이용 건수는 약 1.7배 증가해 유통 촉진이라는 저작권에 대한 또다른 인식을 심어줬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CCL표시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토대로 1인 창업자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등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유저작물의 적극적 발굴과 유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 사이트. 공유저작물 106만건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저작권 권리처리가 끝난 콘텐츠인 공유저작물은 공유마당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만들고(create), 나누고(share), 다시 쓸(remake) 수 있다.
지난 2006년 만료·기증 저작물을 중심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1년엔 이용허락표시와 공공누리 저작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듬해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구축 건수는 2011년 3만6000건, 20112년 13만7000건, 2013년 21만7000건, 2014년 12월 현재 106만건으로 4년만에 30배 가까이 늘었다. 이용건수도 2008년 3만3000건에서 2014년 9월 142만6000건으로 7년간 45배나 증가했다.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 서점에서 교육용으로 e-book을 제작해 서비스하거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백과사전식으로 공유저작물을 활용하는 수가 35개 기관 75만건에 이른다.

공유저작물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하기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5일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대중의 수요가 많은 공유저작물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

무엇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요체다. 이를 위해 개편된 공유마당에선 ‘나눔 n’(작품올리기) 메뉴를 신설해 개인이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업로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올린 작품은 심사를 통해 공유저작물로 ‘인증’여부를 결정짓는다.

이번 개편은 이밖에도 △유사어 사전, 상세, 영리, 비영리 등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이용 편의성을 위한 네비게이션, 퀵 메뉴 제공 △보다 알기 쉬운 ‘공유마당 소개’ 메뉴 신설 및 온라인 도움 제공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공유저작물 발굴 확대를 통해 만료저작물 6만1000점, 기증저작물 272점,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46만여점, 공공저작물 53만점 등 총 106만점의 공유저작물이 공유마당에서 서비스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호 유통진흥팀 팀장은 “이번 공유마당 사이트의 정식 개편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공유저작물을 등록하고 창작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민간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민간보유 저작물을 포함한 공유저작물을 저작권 걱정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만료저작물=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자 사후 70년 경과)이 끝나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기증저작물=저작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해 저작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한 조건하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착한 저작물.
△공공저작물=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이 부착된 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김고금평 danny@mt.co.kr  |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입력 : 2014.12.10 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