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esign Trend/패션

에잇세컨즈 불법복제 논란, '디자인 베끼고 6000원 싸게?'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코벨', 자사 블로그에 주장

지난주 출시된 제일모직의 SPA브랜드 '에잇세컨즈'가 불법복제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 '코벨'이 에잇세컨즈가 자사의 제품을 불법 복제해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자사 블로그에 게재했다.

코벨 측은 "소규모 사업을 향한 대기업의 횡포를 알린다"고 시작하는 글에서 "에잇세컨즈의 제품이 지난해 4월 출시한 코벨의 투톤 삭스와 포장을 제외한 제품의 모든 요소(컬러, 재질, 디자인, 디테일 등)에서 99% 같다"고 밝혔다.

이어 "에잇세컨즈의 양말은 코벨 삭스의 가장 큰 특징인 히든 컬러(안감 색) 디테일 또한 불법 복제했다"고 덧붙였다.

이 제품은 코벨에서 8900원에, 에잇세컨즈에서는 29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코벨은 또 "에잇세컨즈는 코벨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에잇세컨즈의 브랜드 네임 8초는 제일모직이 카피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비난했다.

제일모직 이서현 부사장이 3년간 준비한 에잇세컨즈는 이삼십대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토털 패션 브랜드로 지난 23일과 24일 각각 가로수길과 명동에 1,2호점을 오픈했다.

머니투데이 이지영 인턴기자 |입력 : 2012.02.28 15:29|조회 : 8253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