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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Trend/산업

경찰 옷·모자 디자인권 등록…무단사용에 일침

최근 경찰복장이 신형으로 개선되고 어깨에 다는 경찰장견장 디자인도 새로 개발돼 경찰이 이들에 대한 디자인권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은 경찰파카(봄.가을.겨울용)와 근무모(여름.겨울용), 경찰장견장 등 8종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 등록을 최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사설 경비원이나 일반인이 경찰복장과 모자, 계급장, 장견장 등을 임의대로 부착.착용하는 사례가 많아 범죄 악용을 막고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이들에 대한 디자인권 설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디자인권이 설정된 제품은 타인이 생산이나 사용, 양도, 대여, 수출 같은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디자인전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일단 유사경찰복장을 생산하거나 판매.사용한 사람들이 확인되면 1차적으로 판매금지 요청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그에 불응하면 경찰청 보고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뒤 침해금지 청구나 형사처벌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형법이나 관명 사칭 등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서진우 기자]

기사입력 2011.11.23 11: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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